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에 허위 내용을 방송하고 정정하지 않은 KBS라디오 방송을 법정제재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 의원 주장과 달리 KBS는 바로 다음 방송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 방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8일 “김의겸 의원이 KBS 주진우라이브 방송에서 영장 전담 판사와 한동훈 장관이 동기다라는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에 대해 KBS에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를 내려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같은 이유로 김 의원 등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KBS의 범죄 수준의 가짜 방송으로 인해 여론이 왜곡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 그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KBS가 사과나 정정 방송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가짜 뉴스를 살포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공영방송으로서 자격이 없다. 따라서 방통심의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KBS에 최고 수위의 법정 제제를 내려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2일 KBS-1AM <주진우라이브>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해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거든요, 사이클로.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선택한 거죠”라고 말하면서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말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며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김기현 당대표), “가짜뉴스 제조기 김의겸 의원”(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의 비난을 이어갔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보다. 영장전담 판사는 93학번인데, 한동훈 장관과 같은 92학번으로 잘못 안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애초에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이다. 법조인대관을 확인해보니 한 장관과 영장전담 판사가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나와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주진우라이브>를 담당하는 김우광 KBS PD는 28일 미디어오늘에 “바로 다음 방송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5일 방송에서 진행자 주진우씨는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다”며 법무부와 김 의원의 입장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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